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,배포,소지한자는 '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.
íì§